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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밀알복지재단 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GJSSN 2014-07-09

     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 목적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악화 및 고립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1.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아동

2. 결연의료비 지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저소득가정: 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

 

▣ 지원 내용

1.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수술(1,000만원 한도)

2. 결연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매월 2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1. 수술비 지원: 수술비 정산 후 일주일 내

2. 결연의료비 지원: 후원자 결연 후 12개월 지원(연장지원 가능)

 

▣ 신청 및 발표

1. 신청: 상시접수

2. 발표: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 신청방법

1. E-mail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접수

(E-mail: miral4664@hanmail.net / 메일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2. 우편접수: (우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한울오피스텔) 201호 밀알복지재단

 

▣ 신청서류

-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3)

 

▣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의: 국내사업 담당자(Tel: 070-7462-9053, 070-7462-9059 / Fax: 02-3412-4778)

3. 허위사실 기재시 대상자 선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