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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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회
- 사업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항(사회복지의 날)
- 사업 목적
-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한 주간(9. 7 ~ 9. 13)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제정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그 공적을 널리 홍보함으써 유공자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격려 및 사기를 진작하고 각종 사회복지활동의 확산 도모
- 주관
-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주시사회복지사협회, 경주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 대상
- 경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