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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대덕전자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미혼모 학생 장학금
GJSSN 2014-05-09

대덕전자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미혼모 학생 장학금 

 

1. 지원대상 

각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추천하며, 반드시 사례관리 기관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다문화 가정 초·중학생 연간 100만원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및 미혼모 학생 본인은 연간 300만원

 

2.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2014년 5월 16일)내에 바보의 나눔으로 신청.(우편으로만 접수)

2)  2차 대상 지원금 지급 : 2014년 5월 30일 (사례관리 기관 계좌로 입금)

3) 2차 대상 사업기간 : 2014년 6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12월 31일 이후 계좌 출금(또는 결제 등) 된 금액은 정상적인 장학금 지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고 된 사업기간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4) 결과보고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첨부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

집행영수증은 지원받은 학생(그 가족포함)의 계좌 이체 확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학생(가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존중을 위한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례관리기관에서 장학금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관의 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3. 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1순위 : 2013년도 지원을 받은 학생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인 내부의 자산조사 기준에 여전히 충족되는 학생.

. 지원 당시에 교육과정(, , )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 기존의 사례관리기관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생. 

, 최초 지원 이후 학생이 이수하던 교육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 분류됩니다.

() 최초 지원 당시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중학교로 진급한 경우 2순위 이하로 분류됨

2순위 : 미혼모 학생 본인 또는 다문화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3순위 : 다문화 차상위 계층 가정 초등·중학생

4순위 : 다문화 가정 중 한부모 가정 학생.

5순위 : 다문화 가정 중 수급권 계층 학생.

장학금은 우선순위에 의거 기금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동일 우선순위 조건이 예산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2) 심사과정

기본요건 심사(교구의 추천시설 여부 확인) 우선순위에 따른 심의 배분통보 배분금 지급

4. 지원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5. 지원취소 또는 환수

1) 배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2)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배분규정 제 24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5)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6)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그 밖에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6. 신청서류 및 접수처

1) 신청서류

지원기관 공문 1.

바보의 나눔 지정기탁금(장학금) 지원 신청서 1.

대상자 인테이크 조사지 및 서비스 계획서 1.

대상자 증빙자료 1: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한부모가족 수급자 증명서 등), 지역직장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미혼모의 학업 확인용)

다문화 가정 학생일 경우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지원기관 입금 통장 사본 1.

교구 사회복지회() 추천서 1.(별도의 추천서는 없으나, 각 교구 사회복지회장 및 사회복지국장님의 서명이 있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접수처

우편접수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1번지 가톨릭회관 409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5월 16일 소인 분까지 인정합니다.

 

 문의 : 02-727-2505 나눔사업본부 도동균 (dodonggyun@ba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