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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한국여성재단 2014년도 건강지원사업
GJSSN 2014-08-06

한국여성재단 2014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4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공고와 함께 사업비 소진으로 종료되었던 ‘치과치료사업’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협약을 통해 재능기부로 8월부터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8월 ~ 2014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여성가장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일반분야

  -치료 후 6개월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

   질병

 

  -질병의 치료, 수술비

   지원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

  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정병원 안내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14년 7월 25일 ~ 2014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 ⑨은 해당단체만)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사진 (※ 치과치료 경우에 한함, 디지털 이미지인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메일:fragronce@naver.com)

⑤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⑧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 참조)

⑨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본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문신애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문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