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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2014 학생 마음건강의료비 지원 계획
GJSSN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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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생 마음건강의료비 지원 계획 

 

 

개요

1. 목적

○ 정서·행동 문제로 의료기관의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 정착과 건강한 사회인 육성

2. 기본 방침

○ 마음건강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자

○ 경북도내 초·중·고 및 각종 학교 재학생 중 치료비가 없어 의료기관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단, 특수학급 학생 제외)

○ 타 시·도 전입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자 인정

○ 특수학교 제외

2. 선정 기준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치료가 어려운 학생으로 차상위 140%

[경상북도교육청 중식지원 대상자 기준과 동일]

○ 기타 학교장 추천자

- 추가 서류 제출

3. 선정 절차

○ 도교육청에 구성된 학생마음건강의료비 지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

 

의료비 지원

1. 의료비 지급 방법

○ 의료비는 도교육청에서 해당학교로 지원, 해당학교에서 병원

으로 직접 지급

초▪중학교 지원 의료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

○ 단, 학부모가 사전 납부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지급 가능

2. 의료비 지원 범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로 환자 부담 총액 중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보호자 부담 경비를 제외한 경비

○ 지원 기간: 2014. 3. 1. ~ 2015. 2. 28.

○ 보호자 부담 경비(지원되지 않는 경비)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관련이 없는 치료비, 제증명료,

장례비, 전화료, 교통비 등 경비

○ 타 기관·단체 지원금 및 독지가 등 이중 지원 불가

○ 2012, 2013년 지원자는 2014년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

(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 및 구비 서류

1. 학생 마음건강 의료비 지원 신규 신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각종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신

○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다. 중식 지원 대상자 확인서 1부 또는 학교장 추천서류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1부.

(의료비 내역 확인서 불가)

바.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학교장 추천시 추가 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식 3)

- 담임교사 가정환경(방문) 조사서 1부. (서식 4)

-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

- 학부모(보호자) 월소득 입증자료(최근자료)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기타: 월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사실증명서 등)

○ 제출기한 : 매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신규신청자: 신규신청 서류 일체 및 의료비 청구서(식)

- 지원대상자: 의료비 청구서(식) 및 의료기관 영수증

○ 제출처

- 초․중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 고․각종학교 → 도교육청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