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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안내
GJSSN 2018-03-30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12.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 지원인원 : 1,8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지원(2차지원 전 퇴직 경우 지원 중단)
      **2차 서류 건강보험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후 2차 지급

    - 지원대상 : (아래 ①,②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18.1.1.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세)

       ※ 단, '17.10.1. 이후 취업한 청년 포함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 경북소재 기업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청년복지카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메인 주소 : http://www.gbjob.kr 또는 http://www.gepa.kr
       ※ 서류발급 및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참고

○ 제외대상 
    - 부동산어브 사행산업, 주점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근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수혜 및 현재 지원중인 청년
    - 2017년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수혜자

○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관리팀팀 정인교 대리
    - 전   화 : 054-470-8586/F.054-716-0017
    - E-mail : goodboy@gepa.kr
    - 주   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