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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사업 안내
GJSSN 2017-04-26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사업 

 

 사업 기간 : 2017.01.01 ~ 2017.12.3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생계곤란자

 지원 내용 : 입원, 수술·치료, 간호간병 등

 수행 기관 :·군 보건소, 경북대병원, 의료원(3개소)

 연계 기관 : 보훈청, 복지관련 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주요 대상질환 :

   ①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②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③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④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선정 기준 :

 -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 기타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입원 중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역

외래

- 검사/입원/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 진료, 정밀검사, 수술 전 검사

- 퇴원 후 해당상병에 대한 1~3회 통원 치료비

입원

- 입원, 수술, 진료재료비

- 거동불편자의 경우 간병서비스 추가제공

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ex,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불인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 기준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 제한 : 1인당/200만원이내
  ※ 1인당 상한기준의 예외
      : 질병상태, 생활여건, 의료환경 등 제반여건을 감안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



 자세한 사항 경주시 보건소 혹은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